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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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5
의견제출자 손성찬 등록일자 2010.01.12
제목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이대로 문제없나?
내용 금번 입법예고안의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이, 단계적 축소가 아닌 대폭 축소해서 바로 다음달 시행한다면 그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선의의 피해는 누가 책임이라도 질 수 있나요? .여러가지 사항에서 서울시민으로 절반축소, 노부모부양 70%축소, 결국엔 85%나 축소해서 시행을 한다면 무주택 노부모부양세대는 언제까지 전세를 전전해야 하나요? 속이 터지고 열이 받쳐서 야심한 시간에 글 남깁니다.-위례신도시 공급 발표때부터 대규모 공공주택분양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무주택노부모부양세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