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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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01
의견제출자 김민원 등록일자 2010.01.19
제목 부실점검만 양산될 뿐입니다.
내용 사업자거래 차량에 한해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금도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많은 업체들이 하자보증에 대한 부담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 및 고가의 차량은 성능점검을 회피하고 있으며, 하자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점검료를 낮추어 기록부를 남발하는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거래까지 성능/상태점검을 의무화한다면 부실점검만 양산될 뿐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 소비자 피해만 양산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가 문란해 질 뿐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119154745_부실점검 양산 소비자 피해 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