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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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4
의견제출자 김준용 등록일자 2010.01.22
제목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 소급 적용 제안
내용 2002.9.2까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3항에
주택소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당첨자로 보지 않는 내용이 있었으나
2002.9.3 규칙개정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에 대한 규칙 적용시
2002.9.3 이후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