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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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0
의견제출자 김희수 등록일자 2010.01.27
제목 특별법제정 반대
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함은 부당합니다.
수도권과밀화와 지방분권이라는 큰틀에서 결정된 원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판입니다. 원안은 그동안의 절차적 정당성, 명분이 뚜렷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반면,
절차적 정당성,명분이 결여된 "특별법"전부개정은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