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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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1
의견제출자 김동헌 등록일자 2010.03.29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1항2호 (전자신청사용자등록)
내용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1항2호 (전자신청사용자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1항2호 전자신청 사용자 범위에 “조합 등의 대표자”를 추가로 명시하게 되면 상위법인 자동차등록령 제12조1항4호에서 전자신청을 제외한 자가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리상 상충된다고 판단되므로 “조합 등의 대표자”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329180501_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의견서(51조)_201003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