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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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6
의견제출자 어성득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행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통합 운영코자하는 사항은 법개정 취지를 볼때 행정규제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함인데 실상 업무의 신속성이 떨어짐은 물론 공원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므로 전문성 결여 등으로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의 성격과 분야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