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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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7
의견제출자 악법폐지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입주시부터 5년 거주의무는 완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입주예정자는 대부분 돈이 없는 무주택서민입니다.
입주시점에서는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빼고 나와야 하는데 90일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그 시점까지 입주를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 너무 가혹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야 할만큼 돈이 많지 않은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입주시 전,월세를 놓고 어느정도 자금마련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해외출장 등은 예외사항으로 두었지만 지방발령을 받은분든을 어떻게 해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