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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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9
의견제출자 조대용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반대합니다!정책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취지의 주택공급임에는 동의합니다.
내용 그러나 몇억하는 집에 서민들이 입주하려면 대출도 받고,살던 전세빼서 잔금을 납부할텐데,전세금을 받지안고 새 아파트로 날짜를 정해서 입주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안으며."입법예고한데로 90일이내 입주의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과는 별게라고 사료됩니다.또한 거주의무,전매제한은 청약자중 다수가 대출에 전세금까지 생각을 하여 자금계획을 세워 청약할텐데 이중으로 제한하는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