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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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0
의견제출자 신기호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취지는 좋으나 법규정이 너무 심하네요
내용 첫번째 준공후 90일 이내 입주 아마도 불가능한 세대가 있으리라 봅니다
전세가 안빠져서 못들어가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요
지방근무중 이란 사유도 있을 것 같군요
두번쨰 입주후 5년 의무거주기간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갑작스레 지방발령이 난다거나
건강상 여의치못한 사정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