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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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2
의견제출자 장상규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안 반대
내용 도시의 전체 용도나 계획을 구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결정된 공원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게되어 행정규제 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심의 건수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려, 이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는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