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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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7
의견제출자 박상호 등록일자 2010.04.14
제목 보금자리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던가요??
내용 5년 의무거주 항목이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요?
보금자리 취지가 주변 시세보다 70%이하로 공급해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한다는게
원래 취지 아닌가요?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 공급가격이 주변시세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본청약때 주변시세보다 70%이하로 싸게 공급한다면 5년 거주의무에 어떤
명분이 설순 있겠지만..보금자리=주변시세 이렇게 된다면 과연 저런 족쇄조건을
달고 본청약때 청약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거이전의 자유를 이렇게 박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