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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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47
의견제출자 신경란 등록일자 2010.04.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 제도와 회장, 감사 직선제
내용 현재 연임으로 되어 있지만 몇년째 동대표가 없는 동도 있을만큼 동별대표자 선출하기가 어려운 아파트도 많으므로 예외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을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임원 선출이 어려운 아파트도 있는데 직선제 선출까지 한다면 정말 유능한 입주자가 회장과 감사에 선출되지 못하고 능력은 되지 않으면서 나서기 좋아하는 입주자가 선출될 수도 있으니 직선제 선출에서도 단서 조항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