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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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3
의견제출자 2010,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주택법시행령 제40조 4항 및 5항 부당성
내용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동별대표를 두번하면 평생 다시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별대표를 할 사람이 없어 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시,도 준칙에 있는 중임 규정을 빼고 관리규약을 만든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시,도 준칙에 따라야 하는 줄로 알고 중임 규정을 두어 동별대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실정 이므로 이번에 동별대표자를 직선제로 개정하는 이상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