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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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6
의견제출자 박미성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개발사업을 통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고 공원과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있게 될 수 있을 까요?초록공간이 더 이상 개발논리에 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도..도시공원위원회는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