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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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8
의견제출자 신현의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법의 잣대가 너무도 가혹합니다.
내용 예비당첨이 얼마지나지 않아 이런 가혹한 법률안을 만들다니 1기 보금자리신청시 듣고 보지도 못한 법률로 올가맬수가 있습니까?????????
포기할수만 있다면 진정 포기하고 싶습니다.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신청했고 높은 경쟁으로 당첨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자금도 많이 모자라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숨구멍좀 터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