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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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0
의견제출자 성손준 등록일자 2010.04.17
제목 합리적 법령개정 필요
내용 - 도시공원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내에서 세부적인 조성방향을 심의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또 다시 검토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