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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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6
의견제출자 역지사지 등록일자 2010.04.17
제목 이어서...
내용 특히 시범지구 사전 예약자들은 90일 이내 입주 및 입주시부터 5년 연속 거주에 대한 공고는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급입법으로 분쟁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 외 본 법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생계형 민원을 국토부와 LH에서 어떻게 감당하실지... 스스로 만든 법에 구속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을 사정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완화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