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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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4
의견제출자 이병은 등록일자 2010.04.18
제목 회장,감사선출및 동대표중임제한 관련
내용 선거제도는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무용지물이며, 법으로 정해놓으면, 융통성이 전혀없으며, 동대표회의가 구성조차 않될수도 있음(업무마비) 왜냐하면, 동대표는 모두 무보수 봉사직으로 서로 기피하고 있는것이 많은 아파트 단지의 현실로 알고 있음.(시의원 선출등의 예 참조) 관리규약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단지도 있음. 따라서 , 지원자가 없을때 또다른 혼란이 없도록 대비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