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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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7
의견제출자 개정반대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기본계획과 그 성격이 다른 공원의 세부적인 계획(자연, 생태, 문화, 경관) 수립에 필요한 자문·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그 역할이 중요시되는 도시공원과 공원정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