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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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0
의견제출자 박동천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vs 도시공원개발위원회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교체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의 이유는 포장된 표면적변명이고, 이면에는 도시공원에 공원의 조성목적과 공공적순기능을 위배하는 경제와개발논리의 도시계획시설(주거,상업시설등)을 설치하기위한 전초작업(도시공원위원회의 반대를 제거하기위한)이 아닌지 걱정됩니다.첨부파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19155227_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