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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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6
의견제출자 강진오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내용 - 법 개정 취지는 행정규제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함이나
-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어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므로 행정규제 완화가 되고
- 심의건수가 많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공원의 시설 적용 등의 심의를 추진 시 신속한 심의가 되지 않을 우려가 높아
-공원녹지 분야 전문가 집단인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는 용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