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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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99
의견제출자 김계영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한번더 심사숙고를...........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는 다른 도시공원의 전문적인 심의로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중반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공원의 공공의 목적보다 다른 용도로의 수많은 개발압력이 뒤따르는 곳으로 도시공원위원회는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민 의식이 높아져 공원에 대한 개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