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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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07
의견제출자 이영선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 도시의 전체 용도나 계획을 구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결정된 공원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판이함
-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게 되어 행정규제 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은 되지 않음
- 공원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 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짐
- 다만 심의 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