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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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21
의견제출자 문영철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70%수준으로 분양하여 주변시세와의
시세 차익에 의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가 모두 시세 차익을 위해 입주하는것도 아니고
모두 10년 이상의 청약저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입주자 전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는 있을수도 있어서도 없습니다.
90일 이전 입주는 입주자의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될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단서조항 및 예외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