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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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38
의견제출자 김종국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현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도 되기전에 폐지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공원 관련한 전문가들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야 말로 제대로 된 공원계획과 조성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제도입니다. 또한 많은 시군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의 개선을 도모하지는 못할 망정 제대로 성과도 보기전에 폐지하다니요? 폐지를 재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