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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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7
의견제출자 박철수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ㅇ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의 용도와 계획을 구분하는 개발방향을 정함(용적율 상향)
ㅇ 도시공원위원회 : 도심내 남겨진 최소한의 자연자원인 공원의 난개발방지를 심의
- 도시의 전체 용도나 계획을 구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결정된 공원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게 되어 행정규제 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은 되지 않고, 전문성 또한 심하게 떨어져 난개발이 지속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