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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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51
의견제출자 김동완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와 가로수심의
내용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가로수 신규식재 및 바꿔심기를 도공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어 월 평균 2.5건의 현장 방문이 필요하여 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가로수 심의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공원은 전문성 복합성이 인정되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경, 수목, 건축, 디자인, 원예, 프로그램, 생태, 문화 등 복합적인고 전문성이 수반되는 공원 조성을 심의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심의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