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054
의견제출자 이용남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요
내용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설의 결정이라 하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인데
시설결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정한다는 것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히 신속히 이루어 길 것으로 기대됨"이 폐지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의를 빌어 예고함에도 아니면 말구 식으로 입법예고는 곤란하지요
공원의 빠른 조성은 모르겠으나 녹지의 조성이 빨라진다는 것은 어디 법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인지요? 녹지의 조성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