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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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6
의견제출자 이상진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사유
○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 녹지파괴 및 삶의 질 실추
○ 형식적 심의와 공원조성사업 지연이 우려가 된다.
○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 강화 되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