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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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6
의견제출자 허만회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관련 의견서
내용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안안④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하되, 기별 선출 시는 당선직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동별대표와 회장 및 감사에 대해 주민 등에게 동시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효력을 발생하며, 임기 중에 임원이 바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주민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이상
3. 이사 2인 이상
첨부파일1 HWP 20100421120329_주택법시행령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