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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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8
의견제출자 김성영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현재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것은 행정내부규제를 완하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공원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