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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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3
의견제출자 김재균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절대 반대
내용 공원결정 등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세부 실행사항인 공원조성계획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개발공약을 억제하기 힘들고 심도 있는 심의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시설도입 억제 및 진정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존치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지역적으로 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