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185
의견제출자 안성로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반대
내용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 이유로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과 행정규제 완화를 들고있는데,
1)도시공원의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 되더라도 행정내부규제는 존속하므로 완화되지 않으며, 2)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안건 증가로 심의기간이 지연되어 신속한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며, 3)공원녹지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여 형식적, 졸속 심의 결과 도시공원과 녹지의 훼손과 무절제한 개발로 그동안에 지켜온 녹지잠식이 우려되므로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