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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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2
의견제출자 박미정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의견
내용 1.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업무 가중으로 인해 깊이 있는 검토 및 조속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원녹지 업무의 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
2.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원내의 구체적인 시설이나 내용적인 면은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할것이며, 세계적인 공원녹지 계획의 흐름에 시기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선진국의 면모에 걸맞는 녹지정책이 이루어지 못할것입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수많은 업무들의 시급함의 경중에 밀려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은 지연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