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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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9
의견제출자 방길성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법률개정안은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내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수준 높은 공원조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는 반드시 존치하여야 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면 실제 공원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혼란에 빠지고 시민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리는 원인을 만듭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이유를 알수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