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240
의견제출자 김이나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 되면 형식적인 도시공원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현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에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여야 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보다는 보완하여 도시공원법 집행 본질에 충실해야 하므로 폐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