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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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45
의견제출자 천호방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리모델링 동의 철회
내용 1. 리모델링은 폐기물이 최소화로 발생되어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사업이라 봅니다.
2. 사업에 대한 동의 철회, 반대의 의사 표시 시점을 명시한 규정이 여타 법령(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참조)보다는 늦었으나 입법을 시작하는 관계관에게 격
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참고로 리모델링 조합규약에 "조합원 자격의 상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인.허가시 이를 참고토록 하면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이 많이 해
소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