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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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49
의견제출자 심창진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폐지반대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활이상이하여 심의및의결내용이 다름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는 반드시 존치 시켜야 하며,도시공원의 세분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계획과시설이 도입 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이나녹지를 조성 할수있도록 하여야할것임
-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용도지정,규모설정등을 구분결정하는 광의의계획이나 지침설정이기에 ,계획이나 시공방법 재료끼지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와는 성격이상이함,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는 반드시존치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