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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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55
의견제출자 동대표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동대표 중임은 반드시 소급적용시켜야 함
내용 저도 동대표로써 일하다보니, 단지내에서 벌어지는 관리의 불투명성이나 업체와의 유착, 비리문제는 한단지에서 5년이상, 심하게는 10년이상 동대표직을 붙잡고 놓지않는 소위 직업 또는 장기동대표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1회 중임엔 동의하나...법개정이후 동대표선거를 하는 모든 단지에서는 법개정 이전의 동대표 경력이 4년이상 한 자의 출마를 원천 봉쇄시켜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며, 그래야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과 관리비를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