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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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57
의견제출자 장진수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반대하는 이유는
- 첫째는 도시의 전체 용도나 계획을 구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결정된 공원의 시설에 대한 세부의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다.
- 둘째로,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게 되어 행정규제 완화와 신속성 확보가 어렵고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더 많다
- 현재 까지 녹지보존 위주의 공원조성계획이 시설물 설치 등 개발위주로 변질되어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