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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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59
의견제출자 gks62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동대표 임기에관해서
내용 동별대표자임기를 2년으로하고1회중임 으로하자는 취지는좋으시나, 아파트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직이라 세월이 흐르다보면 동대표자체가 구성이않될수도 있읍니다,그래서 제의견은 동대표임기는 2년으로하고 1회연임가능하고 다만,==동대표회장은 2년임기1회중임==으로 개정해 주시면 아파트입주자로서 만족할것같습니다 비리의온상이 거이 동대표회장의 문제이지 동별대표자가 다그런 비리를저지른것이 아닙니다, 회장의임기를 제한하여 비리의온상이 지속적이않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