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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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63
의견제출자 소망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회장및 감사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은 반대
내용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무보수 봉사직을 선출하면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회장 감사, 모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후에 주민이 직접 신임 투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다수결 원칙으로 정하기를 바람.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로 선출된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를 사임하고, 감사활동을 한 후에,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체 시정 조치가 안 될 경우 행정관서에서 2차로 조사하는 기능을 부여할 것.
첨부파일1 HWP 20100421200701_이_개정안에_대하여_의견이_있는_기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