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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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3
의견제출자 안상욱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존속 필요
내용 서울시 등은 2005년의 법률개정으로 의무화 되기 이전부터 도시공원위원회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2005년의 의무화 시점부터 도입하여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음. 21세기 환경의 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구현에 가장 중요한 심의 기구를 정착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거스르는 일임.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 통합한다는 것은 심의 대상과 심의 위원이 서로 다른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공원행정의 전문성을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