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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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5
의견제출자 유주현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주민의사결정권을 존중하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입주민 의사가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반영되면서 투명한 관리 실현방안은 의결기구가 집행기구를 겸함으로서 인사권 행사, 이권개입과 비리가 단절되도록하는 것입니다. 직선제로 비리가 근절되었나요? 각 기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 관리소장이 회장이나 자생단체장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소신껏 일할 투명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22171631_주택법시행령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