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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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9
의견제출자 고재경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 50조(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항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안)은 매우 현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입주자등이 입후보자의 면면을 알려면 상당기간의 선거운동이나, 홍보가 필요한데, 무보수 봉사직인 회장과 감사에 입후보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입주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오니 이 개정(안)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관리사무소장 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