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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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85
의견제출자 윤점근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회장, 감사임기 및 투표 선출에 대하여
내용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과반수 찬성)토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ex) 216세대 APT인 경우 동별대표 희망자가 없는 경우 많으므로 단서 예외 조항이 필요함(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이런 실정으로 인하여 직선제, 중임, 연임 모두 마찬가지이므로 예외조항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