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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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00
의견제출자 임영수 등록일자 2010.04.23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가 아닌 단순 귀속이다.(반대)
내용 입법예고안을 보면 행정절차이행의 신속을 위함이 아닌 단순 도시계획위원회로의 귀속입니다. 실무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해본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과정에 많은 한계성을 느꼈읍니다. 공원 녹지의 근본적 취지보다 이해관계자와의 입장과 단순 도시계획시설로 취부되는 전문성에 한계를 많이 느껴왔읍니다. 이러다 도시공원법도 폐지해 버리고 다시 도시계획법으로 돌아가 버리는건 아닌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