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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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01
의견제출자 봉성국 등록일자 2010.04.23
제목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 반대!!!!!
내용 공원 또는 공원관련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행정절차 중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도시민의 성향, 요구도, 미래상이 고려되고 도시환경, 도시생태 등 미시적 접근방법이 고려된 심의를 하고록 되어 있기때문에 반드시 조경전문가로 이루어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친환경적 도시로 발전을 가능케하는 도시공원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원조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