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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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18
의견제출자 정순주 등록일자 2010.04.23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반대
내용 단지 신속한 업무 처리을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말도 안됩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와 시설들을 설치하려는 많은 압력으로부터 공원을 원래의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존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