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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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26
의견제출자 박준용 등록일자 2010.04.25
제목 동별대표자의 자격 확대
내용 개정안: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으로 개정 요구함. 개정사유: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포함 함으로서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을 부양하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여 동대표 자격및 입후보대상을 넓게 확대!!! (만일 재산권 행사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대리권은 삭제 되어야 하며 소유자의 금융권등 채무 관계도 확인 되어야 함, 예: 3억시세에 대출2억이면 사용자의 전세 보증금 만도 못함)